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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감 몰아주기’ 기준 명확히…공정위, 심사지침 제정 착수

김형욱 기자I 2018.12.13 19:37:22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까지 사익편취행위 금지 제도, 이른바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한다.

공정위는 내년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기업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제 기준이 모호해 대응이 어렵다는 기업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좀 더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이미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시행령 제38조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규정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2016년 12월 제정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 ‘합리적 고려’ 등 판단 기준을 담았을 뿐 법적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달 3, 5일 비공개로 대기업집단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관련 의견을 수렴해 법 위반 기준을 업종별 특성이나 예외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좀 더 명확히 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조문화 작업을 거쳐 내년 중 관련 지침을 제정·시행키로 했다.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기업 실무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수시로 열 계획이다.

공정위는 “수범자(법 적용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투명·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내부거래 관행을 점검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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