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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만찬 무죄 확정' 이영렬, 면직 취소소송 내달 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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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8.11.01 13:30:00

대법원, 김영란법 기소 사건서 "정당한 회식" 결론
文대통령 감찰 지시 후 기소·면직…찍어내기 논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검찰에서 쫓겨난 이영렬(60)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면직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음 달 6일 나온다. 앞서 대법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는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11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 판결 선고기일이 잡히자 선고를 연기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미 확정한 상황에서 이 전 지검장의 면직처분 취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이 이미 판결을 통해 이 전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상황에서 면직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정권 차원의 찍어내기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소위 ‘돈봉투 만찬’은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열렸다. 당시는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수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종료한 지 4일 후였다. 이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이 수사팀 격려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로 수사팀 검사 7명과 법무부 검찰국 소속 안태근 당시 국장과 검사 2명이 참석했다.

이 전 지검장은 1인당 9만5000원인 식사비 전액을 업무카드로 결제했고, 특수활동비로 마련한 100만원이 든 돈봉투 2개를 각각 검찰국 검사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건넸다. 안 전 국장도 수사팀 검사 7명에게 수사비 명목으로 70만~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지급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로 지난해 5월 중순 돈봉투 만찬 사실이 공개되자 거센 논란에 휩싸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이 전 지검장은 초임 검사장급 자리인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고 내부 감찰을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결과 지난해 6월 △예산 집행지침 위반 △김영란법 위반 △검사 품위 손상 △지휘·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면직처분 징계를 받고 검찰에서 쫓겨났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이 전 지검장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 해당 만찬을 ‘정당한 회식’으로 평가하고 무죄 확정 판결했다. 김영란법에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을 처벌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보다 상급자이므로 술자리 식사 대접과 격려금 지급은 이 예외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기관에 해당하지만 검사들의 경우 두 기관을 오가며 근무한다. 돈을 받은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부장검사였던 데 반해, 이 전 지검장은 고검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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