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급증,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김영수 기자I 2017.09.25 16:59:26

정갑윤 의원, 대법원 제출 자료 분석
2016년 전체 35건 징계중 음주운전 12건 차지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중구)이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공무원 징계가 2012년에는 26건, 2013년 22건, 2014년 15건, 2015년 13건으로 감소하다 2016년 35건으로 급증,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절반을 넘은 1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2012년 1건, 2013년 4건, 2014년 1건, 2015년 2건이었다가 2016년 12건으로 폭증, 지난해 징계사건의 3분의1를 차지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이 같아도 징계처분은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속초지원 소속 공무원은 혈중알코농도 0.105%, 2013년 서울행정법원 공무원은 0.126%에 음주 교통사고로 재판에서 500만원의 같은 벌금을 받았음에도 속초지원 소속의 경우 ‘강등’을, 서울행정법원 소속 공무원은 ‘감봉 2월’에 머물렀다.

같은 음주 벌금에 인천지방법원 소속은 ‘감봉 1월’인 반면 대구가정법원은‘견책’을 받았거나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83%의 살인적인 수치임에도 고작 ‘감봉 1월’에 징계처분을 하는 등 음주수치에 따른 징계 형평성도 맞지 않았다.

정갑윤 의원은 “법원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징계가 증가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사유가 음주운전인 것은 더 큰 문제로 법원 내 음주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최근 5년간 24건의 음주운전 징계 중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는 5건(20%)에 불과한 상황인데 음주운전은 간접살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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