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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2일 설 씨와 최 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정모 측은 “설씨, 최씨가 3년여 동안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수험생으로 가장하게 한 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들을 홍보하고 경쟁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 수천 개를 달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 두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투스교육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사고발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올린 홍보성 댓글은 기만적 광고로, 경쟁 강사에 대한 비방 댓글은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 씨와 최 씨가 속한 이투스교육 측은 “고발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