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나 자신의 행복과 새 출발을 위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주어지는 선택지는 2가지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바로 그것.
우리나라는 협의이혼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로, 당사자 합의로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이혼의 80% 이상이 협의이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자녀양육문제나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있어서 양측의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협의이혼은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이혼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배우자 중 한 쪽에서 이혼을 거부하거나, 협의이혼 과정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타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인데, 이 때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정이혼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상호 타협과 양보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말한다. 반면 소송이혼은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이혼사유에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위자료, 양육비 관련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비용 부담이 큰 변호사를 찾는 대신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법무사를 통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법원 실무 경력 20년의 로앤로박민식법무사사무소 박민식 법무사는 “재판이라고 하면 TV나 영화에서 보듯이 치열한 변론이 오가는 장면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사실 모든 재판이 그러하듯 이혼소송 역시 문서를 통해 나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혼소송은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얼마든지 승소가 가능하며, 친권 및 재산 분할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비용으로 체계적인 재판 서류 준비가 가능한 법무사 서비스가 재판 이혼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