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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MMF를 발행하고, 역외 기관투자가가 해당 MMF를 역외 펀드를 통해 매수한 뒤 이를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해 해외에서 사모 방식으로 판매하는 구조가 위법하지 않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역외 펀드의 투자 대상이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MMF일 뿐 역외 펀드를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행위는 국외에서 이뤄지는 행위이며,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역외 기관투자자에게 MMF를 판매하는 행위 역시 해당 투자자가 향후 토큰증권을 발행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전자증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역외 투자자가 국내 금융투자업자와 경제적·법률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고, 기술적·계약적 장치를 통해 국내 거주자에 대한 재판매가 전면 금지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금융위는 “당초 전제한 구조와 달리 해당 토큰증권이 국내 거주자에게 재판매돼 국내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내 금융투자업자와 역외 기관투자자가 사실상 동일인으로 토큰증권 발행이 실질적으로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원화 기초자산을 활용한 해외 토큰증권 발행·유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현금과 미국 단기 국채, 환매조건부채권(RP)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토큰화한 ‘비들(BUIDL)’처럼 원화 MMF를 기초로 한 토큰화 상품도 해외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특히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들과 손잡고 해외 실물자산토큰화(RWA) 사업을 준비해온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토큰증권 관련 법이 내년 2월에야 시행되는 데다 원화 채권·MMF 등 정형증권의 토큰화 발행·유통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제도 공백기 동안 해외에서 토큰증권 사업을 확장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14일 RWA 특화 블록체인 플룸 네트워크와 원화 토큰화 펀드 관련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솔라나재단, 토큰화 발행 플랫폼 이더퓨즈, 온체인 유동성 인프라 오르카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화 표시 토큰화 펀드의 발행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기술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개념검증(PoC)이다. 해외 기관투자자가 신한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원화 초단기채 펀드에 투자하면 해당 지분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검증이 진행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지난해 9월 아발란체와 펀드 토큰화 관련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6월 RWA 전문기업 온도파이낸스와 상장지수펀드(ETF) 토큰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올 상반기에는 온도파이낸스와 협력해 Global X의 ETF 15종에 대한 토큰화를 완료했으며, 글로벌 블록체인·가상자산 사업자들과 함께 온체인 자산운용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기존에 강점을 가진 글로벌 사업 네트워크와 ETF 상품군을 활용해 각국 규제에 맞춰 거래 가능한 토큰화 자산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령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PoC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실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을 구상하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_[금융위원회 제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25008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