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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8구간 이하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셋째 이상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소득 구간별 최대 지원액은 △1~3구간 6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610만 원) △4~6구간 44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505만 원) △7~8구간은 36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465만 원) △9구간은 1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 135만 원, 셋째 이상 : 200만 원)이다.
내년 1학기 1차 신청 대상은 신입생(현 고3, N수생 등)·재학생·복학생·편입생·재입학생 등이다. 신입생의 경우 최종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대학생 주거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도 함께 신청하면 편리하다. 주거 안정 장학금은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학생에게 임차료·수도연료비·관리비 등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