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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위생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포함되면 한의원 또한 X레이 설치 후 관리 인원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의협은 서 의원이 최근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면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기에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한의학적 관점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해를 가할 위험성이 현저히 적은 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결과를 가지고 한의사들이 마치 방사선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 것으로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왜곡된 해석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심지어 법률 개정안을 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지금과 같은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현행 의료체계, 면허체계와 법률체계를 뒤흔드는 서영석 의원의 동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