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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로 시속 133km 질주…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숨지게 한 운전자

김민정 기자I 2025.04.14 19:53:4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도 운전 사실을 부인했던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께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타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 만취 상태로 과속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2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충남 논산에서 대전까지 40㎞가량을 운전했으며, 제한속도(시속 50㎞)를 훌쩍 넘긴 시속 133㎞ 정도의 속도로 정지 신호까지 위반해 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씨와 외국인 근로자 등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모두 운전 사실을 부인해 수사에 혼란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 내부 유류물 감식과 블랙박스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운전자로 특정에 검찰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자신이 운전하지 않고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호 등 조치 의무와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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