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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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충남 논산에서 대전까지 40㎞가량을 운전했으며, 제한속도(시속 50㎞)를 훌쩍 넘긴 시속 133㎞ 정도의 속도로 정지 신호까지 위반해 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씨와 외국인 근로자 등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모두 운전 사실을 부인해 수사에 혼란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 내부 유류물 감식과 블랙박스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운전자로 특정에 검찰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자신이 운전하지 않고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호 등 조치 의무와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