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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수령받는다. 최대 연 13.5%의 적금에 가입해 34%의 수익을 얻는 효과가 있다.
저축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신청 후 재직자가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1만번째 공제 가입자인 친환경 먹거리 기업 네이처오다의 여성청년재직자 김민정 씨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회사에서 이렇게 좋은 상품을 지원해줘 감사하다”며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품들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동훈 네이처오다 대표는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인재를 구해도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 인력문제에 고민이 많다”며 “저축공제는 어렵게 구한 인재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재직근로자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며 “그만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