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복지 전담 공무원을 대폭 확충(7000명)해 복지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누리과정’ 도입을 통해 무상보육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 대표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특히 2005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전자발찌법) 및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가니법)의 입법을 주도했다. 이를 통해 성범죄 예방과 재발방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는데 힘을 쏟아왔다.
서울시는 “진수희 신임 대표이사는 재선 국회의원·보건복지부 전 장관으로서 풍부한 입법·복지 정책활동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며 “서울시 복지 패러다임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