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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는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 제11조제1항(평등권)과 제15조(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 직무임에도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라며 “또한 2018년 1월 1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해서만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무사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법전원 교육이념에도 배치된다”며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일부 세무업무에 있어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세무사법이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세무업무의 전문성’이지만 그 실질을 살펴 보면, 조세업무의 핵심이면서도, 난이도는 낮은 단순 기장업무, 신고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소위 ‘돈이 되는 업무’를 세무사들이 독점하려는 저의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납세 의무자인 국민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문 자격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세무상담부터 조세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현행 세무사법의 위헌성과 부당함을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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