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수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해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및 누설한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이 탈취한 자료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사건 판결문을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공개를 제한해 관계 당국이 부정당 제재나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어렵게 했다. 지난 해 10월 쯤 판결문을 확보한 방위사업청은 12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을 논의했지만 추가 검토할 사안이 있다며 제재를 보류했다. 지난 27일 재심의에서 현행법상 부정당 업체 제재가 어렵다며 단순 ‘행정조치’만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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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현직 방위사업청장들은 잇따라 국회에 나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국민께 공언해왔었는데, 어제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 자격 유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사청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주요 이유로 언급한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만한 일”이라며 “눈과 귀를 막고 가장 소극적인 태도로 가장 보수적인 결론에 이르려고 노력하지 않았는지 방사청 스스로 성찰해야만 한다”고 쏘아붙였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된 HD현대중공업의 직원 1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KDDX와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보고한 보고서에 중역(임원)이 결재한 정황이 담긴 진술이 있었다.
서 의원은 “최근 경찰이 HD현대중공업 임원이 외부 업체와 계약한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불분명한 이유로도 한 차례 심의보류 했던 방사청이 이번에는 왜 심의를 보류하지 않았는지 또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 개입 여부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재심의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역량을 총집결해 ‘방산 카르텔’,‘방산 마피아’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