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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산업은행에서 열린 채권자설명회에서는 태영건설의 추가 자구책이 나올 것으로 보였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존에 알려진 자구책 수준 외에는 별다른 것은 없었다는 게 채권단 측 분위기였다. 특히 태영인더스트리, 에코비트 등 기존에 공개된 정상화 노력 외에는 사재 출연과 SBS 지분 매각 등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아 1차 채권단협의회에 앞서 진심이 담긴 자구책을 듣고자 했던 일부 채권단은 허탈해하기까지 했다.
이미 태영건설은 자구 노력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만기가 돌아온 1485억원 규모의 상거래 채권 가운데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451억원을 금융채권이라는 판단하에 갚지 않았다. 이 소식에 금융감독원은 협력사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은행들에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상환 청구권 행사 유예를 요청했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도 태영건설 유동성 확보에 사용하겠다고 공시해놓고 1133억원 중 400억원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채권단은 대주주의 경영 정상화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르면 워크아웃은 채권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동참하도록 돼있고 만약 반대하는 채권자가 있으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탈할 수 있다. 이럴 때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금융사에 대해 워크아웃에 찬성하는 채권금융사가 청산 가치에 준하는 채권액을 물어줘야 한다. 산은은 태영건설에 이 채무를 인수하라고 압박했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일부 선순위 금융사는 담보가 확실해 워크아웃에 100% 동의할 필요는 없다”며 “태영건설의 자구책 이행 의지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채권금융사 내에서 반대매수청구권 행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태영건설발 리스크를 번지게 하지 않으려 정부와 금융당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은행이 반대매수청구권으로 반기를 드는 모양새를 취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못하면 법원의 회생 절차(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다. 회생 절차는 워크아웃과 달리 협력업체 공사대금 등 상거래채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한다. 법원이 태영건설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회사를 청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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