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 A사의 대표이사(외국인),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 회사 관련자를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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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락사무소장은 A사 경영진 지시를 받고 본인, 가족, 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여러 개 개설한 뒤 주가조작 세력에게 전달해 시세조종에 활용했다. 대부분의 시세조종 주문은 해외에서 제출됐다. A사 경영진이 일부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5개월간 A사 주가를 26.8% 띄웠다.
이들은 목표했던 모집 금액에 맞춰 신주 발행가액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가액 산정 기간에 3만4000여회의 주문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목표했던 모집 금액을 초과 달성했다. A사 한국 연락사무소장은 2019년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미리 처분해 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기도 했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은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사례가 확인된 것”이라며 “자금조달 과정 등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 및 관련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