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은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라며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협의체에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을 비롯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
그는 법령 개정 이유에 대해 “실제 학부모의 민원이 잦고, 아동학대법으로 인해 교육적으로 필요한 훈육과 생활지도조차 어려운 유치원 선생님의 고충을 알기 때문”이라며 “이밖에 특수교육법도 특수교육 체계에 맞는 법 개정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 선생님이 되었다’는 한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며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다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보호 받고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8일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한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자 협의체를 이끌어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