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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상구 슬라이드만 해도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구 틈 사이로 강한 바람이 몰아치며 ▲엿가락처럼 휘어진 경첩 등 비상구 문에 대한 수리 ▲뜯겨나간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미끄럼틀처럼 펼쳐지는 에어백)에 대한 수리 비용은 수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대구에서 운행이 중단된 항공기를 모 기지(인천·김포)로 이송하기 위한 경정비 및 비파괴검사 비용이 발생한다.
196명이 탈 수 있는 해당 항공기(A321-200)에 대한 조사 및 수리로 인해 장시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도 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로부터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 심리 치료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먼저 비용을 부담한 뒤 비상구를 연 A씨에게 책임을 묻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방안도 나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A씨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공통적인 평가다.
그러나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심목의 김예림 변호사는 이날 뉴스1에 “현재 A씨는 경제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비슷한 피해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를 배상하라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 절차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이 기회비용까지 포함해 소를 제기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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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사소송과 별도로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항공안전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개 이상 범죄가 성립될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