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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장에는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등 4대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농협은행에선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출석한 권준학 행장 대신 임동순 수석부행장이 참석했다. 주요 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이 국감장에 출석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증인 신문에서 행장들은 금융권의 잇단 횡령사고에 대한 강한 질타를 받았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책을 제출했지만, 이것 만으론 금융사고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간 내부통제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말해달라”는 소 의원 요청에 은행장들은 거듭 머리를 숙였다.
700억원대 횡령 사고를 낸 우리은행의 이원덕 행장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저는 소비자 이익과 보호에 중점을 두고 경영해 우리은행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성호 하나은행장과 이재근 국민은행장, 임동순 농협은행 부행장 역시 “책임을 통감한다”, “조금 더 노력하겠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진옥동 행장도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며 “금융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직업윤리인데, 내부 교육과 CEO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진 행장은 “횡령사고에 일벌백계하겠다”고도 했다.
행장들은 내부통제 강화 계획도 밝혔지만, 이복현 원장은 “(은행권) 최고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단기 경영 성과와 관련한 ‘비용’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은행 계획만으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와 관련한) 준법감시 전문인력 비중이 외국은 1.5~2% 수준인 반면, 국내 은행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마저도 내부통제 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본질적으론 내부통제 마련 의무 부과뿐 아니라 관리와 준수 의무도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마련 의무는 지배구조법 감독규정에서 두고 있다.
‘이자장사’를 확대했지만 사회 공헌은 그만큼 늘리지 못했다는 질타도 나왔다. 이에 이재근 행장은 “은행 기반이 국민 신뢰인 만큼 국민 기대에 맞추겠다”고 했고, 이원덕 행장은 “사회공헌 부분이 다른 은행에 비해 부족했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