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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가 시작한 직후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사정기관인 검찰, 감사원 등 힘을 가진 권력집단이 객관, 독립, 균형적으로 운영돼야 정책국감, 민생국감의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안 중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은 구속재판 중인데 김 여사는 단 한번도 소환되지 않았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적이고 상식이고 원칙인가”라고 물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된 오후에도 대법원 대상 국감에 감사원이 주 질의 대상이 됐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감사원의 직무 감찰 범위와 대상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감사원 주장을 살펴보면 직무감찰 대상이 아닌 국회, 법원 즉 대법원장 대법관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직권남용, 월권, 삼권분립 훼손 등 심각한 우려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국회와 법원은 명백하게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도 “대상이 된 건 문재인 정권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감사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 역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적어도 전직 대통령이었다면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직무수행을 존중하고, 답변하고, 감사 결과에 수긍하겠다고 했으면 국민과 국가에 대한 도리를 지킨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가 기관에 대해 ‘무례하다’고 하는 건 권위주의 발상 같다”고 맹공격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 서면답변 요구, 정치탄압이라면 그분들에 대한 성역을 인정하라는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한편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 박성제 사장 등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것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법원은 복잡한 사건이 생기면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며 “MBC 사장 등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됐다. 허위라고 얘기한 게 (윤 대통령 발언에) ‘바이든’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법원에서 이런 것도 가리나”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재판에) 넘어가면 나름대로 가려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의 자막을 두고 “실제 발언한 것과 다른 자막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처장은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고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