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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등이 대외비 정보를 공유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검찰이 특정한 정보의 가치도 크지 않아 이들이 공소사실에 특정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 매수 의사를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 씨가 2020년 2월 LH 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인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방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공유한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약 38억여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중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장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영농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