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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 접수 이틀째인 28일 속속 지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손실보상금 신청을 마친 ‘신속보상’ 대상자에게 오전 10시부터 입금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오후 4시 기준 신속보상 누적 신청 건수는 총 10만677건으로, 실제 집행 금액은 5만4566건 신청분인 19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손실보상 예산 2조4000억원의 약 8% 규모다.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상금을 받았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오전 7시 20분쯤 신청했는데 오전 10시 30분 입금됐다. 생각보다 일찍 들어왔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어디냐”, “입금이라도 빨라서 다행이다” 등 여러 의견을 남겼다.
다만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입은 피해보다 적은 보상금을 받거나,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올해 매출은 왜 두 배 이상 잡혔는지 모르겠다”, “자가진단 조회를 했을 뿐인데 보상금이 입금됐다”, “피해 만큼 제대로 받는 사람이 없는 보상식이다”, “10만원을 준다는데 이걸로 뭘 해야 하느냐” 등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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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흘(27~29일) 동안은 매일 4회 보상금을 지급이 원칙이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전날 자정~오전 7시 신청분은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
내일(29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접수한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11월 3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지방중기청이나 소진공 지역센터,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