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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는 유지됐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퇴임 후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징계 사유로 담은 것을 제외하고 법무부의 모든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작년 1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 언행 등 검사로서의 위신 손상 4가지의 징계 사유를 들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재판부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관련 “원고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 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 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대검찰청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검사징계법에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관련해선 “총장은 대검 감찰부장의 조치가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를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이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해당 사건 수사에서도 수사지휘권 위임 취지에 반해 소집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직접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측이 문제 삼은 징계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에서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위원으로만 이뤄진 의결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는 윤 전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만으로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 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각 기피 신청 당시 재적 위원 7명의 과반수인 5명 또는 4명이 출석해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위원들이 기각 의결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측이 이미 총장직을 사임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해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판단에서다.
윤 전 총장 측은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의 대리인을 맡은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법원 판결 이후 취재진과 만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해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작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은 위 4가지 이유를 들어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 집행 정지 처분과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도 냈다.
집행 정지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신청한 2건을 모두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됐고 윤 전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정계 입문 명분 흐려졌다”…대선 정국 영향?
본안 사건 재판부가 이날 앞선 재판 결과를 사실상 뒤집었기 때문에 차기 야당 대권 주자로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윤 전 총장은 부담을 안게 됐다. 윤 전 총장이 정계로 입문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다소 흐려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추 전 장관은 이날 법원 판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일갈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이 대선 레이스에 나간 명분 자체가 현 정부에서 부당한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법원이 법무부의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면, 윤 전 총장 본인이 징계를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현 정권에 등을 돌리고 대선까지 나온 정당성이 많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이 징계를 받을 만한 직무상 의무 위반을 했다고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공수처에 있는 직권남용 사건도 윤 전 총장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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