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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이미 숨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면서 피해자 부모는 동시에 두 딸을 잃게 됐다. 피해자에게 훔친 명품 가방을 전에 사귀던 사람에게 선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구속된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16차례나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여자친구와 다투다 살인을 저질렀고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언니 집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선 “재범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날 선고 공판을 방청한 유족은 법정에서 “우리 가족을 짓밟은 사람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자녀이자 어린 손녀들이 커가는 중인데 저 사람도 멀쩡히 살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23일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게재했고, 해당 청원은 2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