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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에 동행할 수 있다.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됐으나 동행요청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출동에 동행하는 경우가 부족하다. 정인 양의 경우 사망 전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으로 3차례나 신고가 접수됐지만, 미흡한 초동대처로 사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입양 후 사후관리와 가해자 처벌 제도도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의무적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동행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당일 신고내용과 조치 결과를 즉시 공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초동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정인이 사건’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입양기관이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양부모들이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사설기관만의 역량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발견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사후관리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사후관리 시 아동학대의 의심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양부모는 사후관리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가정을 위해 상담 프로그램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에는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범죄가 제외돼, 피해아동 보호가 미흡하고 가해자 신상공개가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강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정인양의 사망에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다” 며 “‘정인양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아동학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촘촘한 제도와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