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 기준에 대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입영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을) 고려해서 상한선으로 해 입영을 연기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역법에 따른 입영 연기는 연령으로는 만 30세, 기간으로는 2년, 횟수로는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씨가 병역 면제 대상이었는데도 입대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군에)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간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검사해서 1등급을 받고 입대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군에 안 가도 되는데 입영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군에) 가야 될 사람이 가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모종화 청장은 “(추 장관 아들은) 병역 판정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병사”라며 “병무청 입장에서는 현역판정이 유효하고 군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실제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병역판정검사 당시 추 장관 아들 병명인 ‘슬개골 연골연화증’ 사유로 신체검사에서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 해당 사유자 총 462명 중 현역 대상인 3급 288명, 보충역인 4급 174명이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