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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은 이날 “메디톡신주 50, 100, 150단위 품목허가 취소처분,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내린 배경에는 식약처가 결정한 허가취소 처분이 본안소송에서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허가취소 처분을 그대로 집행할 경우 본안소송에서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메디톡스는 회복할수 없는 피해를 입을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메디톡스가 신고하지 않고 변경한 원료를 사용한 책임을 물어 메디톡신의 허가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메디톡스는 곧바로 식약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대전고등법원은 14일까지 식약처의 메디톡신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일시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었다.
주력제품인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취소로 위기에 내몰렸던 메디톡스로서는 회사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메디톡스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품목인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재개가 가능해지면서 ‘보톡스 명가’로서의 입지를 되찾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메디톡스가 이번 집행정지 소송과 별도로 진행 중인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는 “법원이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집행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과도한 행정처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취소소송에서도 이런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ㅈ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아직 법원 심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1~2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메디톡스가 향후 취소소송에서 만에 하나 패소를 하더러도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메디톡스가 차세대 주력 보톡스 제품으로 키우고 있는 이노톡스와 코어톡스가 1~2년 후면 현재의 주력 품목인 메디톡신을 대체할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메디톡스로서는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판결로 그간 일부 차질을 빚고 있던 해외수출도 단기간에 정상궤도로 올려놓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취소 행정처분이 주요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기구인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통보되면서 태국등 일부 국가들이 메디톡신의 수입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판결은 메디톡신의 중국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8년 중국정부에 메디톡신 제품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후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의 영향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