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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은 문자를 보내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하도록 한 뒤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해당 URL에 첨부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게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히 최근엔 ‘긴급재난지원금 7월 추가신청’ 혹은 ‘마스크 배송확인’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기관이나 택배회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자들은 스미싱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전형적인 비대면 범죄인 스미싱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며 “올해 6월까지의 스미싱 피해접수 건수가 이미 작년 한 해 전체를 상회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스미싱 피해 예방 수칙을 설명했다. △긴급생활지원비 접수 확인이나 마스크배송확인 등 문자 속에 포함돼 있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은 클릭하지 않을 것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할 것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할 것 등이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엔 불법 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