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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리 수능' 中大 부정입학 선임병, 업무방해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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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겸 기자I 2020.05.18 17:02:56

''후임에 대리수능 지시'' A씨, 지난 4월 중앙대 자퇴
경찰,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 검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 중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군 복무 중 서울 명문대에 다니는 후임병에게 대신 수학능력시험을 보도록 해 중앙대에 부정 입학한 선임병에 대해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 중이다. 올해 초 A씨는 후임의 성적으로 중앙대 간호학과에 입학했지만 대리 수능 의혹이 일자 지난달 자퇴했다.

경찰 (사진=이데일리DB)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A(23)씨에게 중앙대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방대에 다녔던 A씨가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 입대한 B(20)씨에게 지난해 11월 수능을 대신 치러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A씨는 병장 신분이었고 B씨는 같은 부대 일병이었다.

수능 시험을 보러 간 B씨는 A씨의 신분증과 수험표를 제시했지만, 신분 확인을 하는 감독관은 대리 응시를 적발하지 못했다. 사건 이후 시험 감독을 맡은 서울시교육청은 군인이라 머리 모양이 비슷해서 다른 사람인지 가려내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A씨는 후임병의 수능 성적으로 서울 지역 3개 대학에 지원해 이 중 중앙대 간호학과에 합격해 지난달까지 수업을 들었다.

이 사건은 지인의 공익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말 중앙대에 자퇴서를 제출했고 학교는 A씨를 제적 처리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전역한 A씨가 병장 신분을 이용해 후임병에게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의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현역 복무 중인 B씨의 수사는 군사경찰이 맡고 있다. 군사경찰 조사에서 B씨는 대신 시험을 친 건 맞지만 대가를 받은 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능에서 대리시험이 적발된 건 2004년 수능 이후 15년 만이다. 교육당국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감독관 등에 대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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