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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최대 규격인 100ℓ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배출 규정량인 25kg을 훨씬 넘는 폐기물을 내놓아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올 하반기부터 75ℓ규격의 일반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 판매하고 기존 100ℓ짜리 봉투는 소진시까지만 판매할 방침이다. 가격은 일반용 종량제 봉투 75ℓ는 2700원, 음식물 종량제 10ℓ는 550원으로 책정했다.
시는 또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자 자격요건에‘동일한 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를 넣어 신규 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시가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20년간 시공사와 위탁운영 수의계약을 맺은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것으로 경쟁을 통해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시는 또‘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포함되거나 타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관련 용어를 보다 알기 쉽게 정비, 필요한 부분은 신설했다.
이에 따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주변지역지원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꿨다.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설치부담비를 납부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해선 설치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비 부과 항목을 삭제했다.
아울러 설치부담비용 납부 기한은 준공 1개월 전, 5회 이내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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