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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가 있는 이 의원의 보좌관 A씨(40)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30분께 경기 김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인천 서구 연희동까지 20여분 동안 16㎞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전 3시30분께 연희동 한 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자다가 레커차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면허취소 대상)였다.
당시 A씨의 승용차 앞 범퍼가 파손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운전한 도로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사고를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동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잠시 쉬려고 갓길에 정차한 뒤 잠들었다”며 “사고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사고 의혹은 사실로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