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소유 건물서 유흥업소 적발…업주 검찰 송치

박순엽 기자I 2019.07.26 18:43:38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영업하던 업소 4곳 적발
경찰, 해당 업소 업주 4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대성 "불법 영업 형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사과

그룹 빅뱅 멤버 대성 (사진=YG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유흥업소들이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대성과 해당 업소의 불법 영업이 관련 있는 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유흥업소의 업주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대성 소유 건물에서 영업해 온 해당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구청 허가를 받은 뒤 불법 영업을 하다가 지난 4월 22일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중 1곳은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1개월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이 결정됐다. 나머지 3곳은 노래방 기계 등을 설치해놓는 등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업소를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다 구청에서 시설 개선 명령을 받았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하고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뜻하며 유흥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없다.

건물주 대성에게는 해당 적발 내용이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성에게 해당 업소의 불법 영업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강남구청과 함께 해당 건물을 비롯한 유흥주점들이 시설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대성은 2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122870)를 통해 “(해당 건물을) 매입한 후 거의 곧바로 군 입대를 하게 됐고 그래서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대성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선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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