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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전자담배도 담배…세금 추가
정부는 우선 니코틴 함유제품과 흡연 전용기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담배)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간주한다.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잎이 아닌 뿌리 또는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나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신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담배’가 아닌 것으로 분류돼 담배 관련 세금을 면제받아왔다. 지난해 수입을 시작한 일본산 비엔토가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기로 했다. 단 치료목적의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김승희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관계부처에서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여러 세금의 상향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미국산 액상형 전자담배 쥴 등) 신종담배가 국내에 들어오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적절한 세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좀 더 커진다. 현재 담뱃갑 경고그림(30%)과 문구(20%)는 담뱃갑의 50%를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경고그림 면적을 50%로 넓혀 전체 경고 표기면적을 담뱃갑의 75%로 확대키로 했다.
릴이나 아이코스 등과 같은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에도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담배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 흡연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이다. 다만 경고그림과 문구를 포장이나 기기에 적용할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기본적으로 경고그림은 포장에 붙였지만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성격이 다르다”며 “기기에 붙일지 포장에 붙일지는 좀 더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담뱃갑 포장 똑같이…유해성분 공개도
오는 2022년까지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경고그림과 문구 외에 담뱃갑 면적의 색상, 글자 크기 및 글씨체, 브랜드명 표시, 궐련의 크기 및 색상 등을 규격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중 마련할 방침이다.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의 경우 현재 호주, 프랑스, 영국 등 8개국이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담배의 광고 및 판촉 효과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를 도입해 담배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담배제품 할인, 쿠폰제공, 블로그 판촉 등과 같은 담배판촉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불법 담배 판촉행위 감시단을 구성해 관련 감시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미디어 내 흡연장면이 일정 분량 이상 노출되면 영상물 도입부에 금연 공익광고 또는 건강경고문구 등을 배치해야 한다. 또 공중파뿐만 아니라 케이블, 인터넷 방송, 유튜브, 웹툰, 애플리케이션 등 신종매체에도 미디어 자율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소매점 내 담배광고 시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한 규모로 금연광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또 만화·동물 캐릭터는 담배광고 활용에 금지된다. 2021년부터는 담배 맛을 향상시켜 여성과 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 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2022년부터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담배제품의 원료와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담배카페 등의 영리 목적 장비 제공 역시 금지된다. 수제담배 카페 등에서는 단속을 피하고자 손님이 직접 연초를 잘라 수제담배를 만든다. 이때 업주는 손님에게 담배를 만드는 기계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 장비제공 금지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담배제품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전자담배 등과 같이 흡연 전용기구가 다양해지며 기존 흡연 규제기반이 약화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금연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