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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156건…과태료 최대 93억까지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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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호 기자I 2018.11.27 16:08:52

과태료 건당 최대 6000만원..28일 증선위서 결정
동기·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제재 안건 논의 예정
증선위, 시나리오 검토 후 최종 결론 수순

동기·위반결과별 제재 시나리오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국내에서 일으킨 차입 공매도 미결제 사고 적발 건수가 총 15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8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선위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 대한 조치안을 재논의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17일 과태료 등 징계 수준을 논의했지만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연기했다. 당시 공매도를 향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엄중한 양형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안건을 놓고 다시 양형에 들어갔다. 이후 자본시장조사단에 다시 안건을 재출했다.

증선위는 이날 골드만삭스의 차입 공매도 미결제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단이 적발한 골드만삭스 차입공매도 미결제 사고는 지난 5월 발생한 20건을 포함해 모두 156건. 지난 5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영국 런던의 골드만삭스부터 주식매매거래 주문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종목의 공매도에 대한 주식 대차를 하지 않아 결제 미이행 사태를 낸 것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추가 조사에 나선 결과다.

시장의 관심은 골드만삭스에 대한 제재 수위에 쏠려있다.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를 행사할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시행규칙을 통해 법인 6000만원, 개인 3000만원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른 과태료 산정은 건당 최대 6000만원을 상한선으로 위반 동기와 결과의 경중을 따져 일정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금감원은 원안을 제출했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각 위반동기와 위반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제재를 증선위에 올렸다. 동기는 상·중·하로 나뉘고 위반결과는 중대·보통·경미의 3단계로 나뉜다. 이에 따라 9개의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다.

동기와 위반결과가 가장 약한 법정최고금액의 20%가 적용되며 건당 1200만원을 부과한다. 이 경우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156건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18억7200만원으로 산출된다. 반대로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해 최고금액의 100%인 건당 6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최대 93억6000만원 부과가 나온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제재가 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감원에 양형을 다시 요청했고, 시나리오별로 여러 안을 토대로 28일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최소 10억원대 이상의 과태료가 나갈 가능성이 높으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금감원은 10억원대 과태료 부과안을 증선위에 제출했으나 증선위가 좀 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최소 20억대이상의 과태료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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