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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시간에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하게 된 경위를 물어야 한다”며 제주 강정마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았던 이상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킨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34억여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한국당은 그동안 “불법 시위를 용인해주는 것”이라며 이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수용한 것 아니냐며 비판해왔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재판 자체에 관한 질의는 허용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나 외부 압력이나 의견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묻겠다”며 이 부장판사에 대한 참고인 출석을 허락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증인 채택이나 참고인 채택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서류를 제출하고 당사자에게 7일 전에 통보하도록 한 특별규정이 있다”며 “권한에 어긋나는 걸 법사위원장이 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이런 식으로 국감이 진행된다면 사실상 모든 판사가 국감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법관의 독립성 침해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문 시위꾼들이 많이 왔었고 당시에 공사 지연으로 손해배상금이 수백억원이었다”며 “국가 승소가 확실시되는 사건에서 일방적으로 담당 재판관이 직권조정한 것인 만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여상규 위원장과 이춘석 의원이 논쟁을 이어가면서 이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장을 나가는 등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