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A씨는 최근 쇼핑몰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환불업무를 담당하게 되니 A씨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저 설명대로 계좌이체를 한 A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됐다.
B씨는 자신을 금융당국 관계자라고 소개한 사람이 “신용정보 과다조회에 따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해제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며 B씨에게 410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정부의 제도개선 내용을 범죄에 악이용하거나 구직자를 속여 범죄에 이용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신종 보이스피싱에는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내용을 범죄에 역이용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당국이 대포통장 근절 대책으로 내세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라는 용어를 이용하거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금간원을 사칭한 ‘민생 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팝업을 띄워 파밍 사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 조회 만으로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설령 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금전 지급을 통해 해제할 수 없다”며 “포털사이트에서 금감원 팝업창이 뜨는 경우는 파밍일 가능성이 높으니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취업을 빌미로 구직자를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를 활용하는 방식도 이용되고 있다. 자동차딜러나 쇼핑몰 취업을 위한 것이라고 속여 구직자의 통장을 범죄에 활용하는 것이 그 수법이다.
이 밖에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빌비로 한 사기행위도 벌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피래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한 후,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준다는 명목으로 대출금을 자신들의 대포통장으로 입금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저금리대출을 받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대출금 상황 땐 해당 금융회사 계좌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