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2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금융당국은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올해 2월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1일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 규정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상향됐으며,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00억원, 300억원으로 한 단계 더 높아진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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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을 구조 개편해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코스닥 정상화의 시급성과 이미 7월 1일 시행한다고 발표해 현재 적용 중인 정책의 신뢰성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해 앞으로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 시기를 묻는 질의에는 “준비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가을에는 입법할 수 있느냐’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