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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 여성 4명 등 총 8명으로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석방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전날 오후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진연은 평택경찰서 앞에서 A씨 등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시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진연은 사건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며 “미국의 행태는 우리나라를 식민지 취급하는 수준의 심각한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미7공군이 있는 오산기지는 7월 28일 훈련 중 고위험 물질인 백린 누출 사태를 일으켰다”며 “주한미군으로 인해 우리 안보가 위험에 노출된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