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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제4이통 취소, 법인 달라진 점이 중대한 요인"

임유경 기자I 2024.07.02 19:48:13

2일 과방위 전체회의 증인 출석
'주파수 할당법인 취소 부당하다'는 스테이지엑스에 반박

[이데일리 임유경 한광범 김가은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스테이지엑스가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본금 완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필요 핵심 사항인 신청 법인과 등록 법인의 동일성이 달라졌다는 점은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가 재고할 여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네이버라인 사태, 제4이동통신 관련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해 “스테이지스의 주장을 알고 있느냐”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부터),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증인으로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한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은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과 주주 구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달라졌기 때문에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며 “절차에 의하면 등록 시에 지켜야 되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주파수 경매 후 스테이지엑스로부터 제출받은 필요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자본금 납입, 주주 구성 등이 최초 계획과 달라졌다는 이유를 들어 스테이지엑스에 제4 이통 후보 자격 취소 예정임을 통보했다. 현재 취소 처분에 대한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을 듣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스테이지엑스의 재정 능력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지적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신규 시장 진입에 대한 기회를 열겠다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이유”라며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매 절차를 거쳤던 것이며 사전적으로 정부가 재정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게 된 배경에 대해 강 차관은 “이전에 (허가제 아래에서 재정 능력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심사하면서 사업자들이 계속 탈락했다”며 “등록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게 개방하자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자본금을 관련서류 서류제출일인 5월7일이 아닌 2개월 뒤에 완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스테이지엑스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전면 반박했다. “2개월 후 완납을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선정한 것 아니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분납해 2개월 뒤에 완납하겠다는 내용은 정부가 자료 보정을 요구했을 때 나온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금은 초기에 납입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적인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28㎓ 기반 제4 이동통신 사업을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8㎓는 기술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굉장히 빨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줄 수 있다”면서도 “연구반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는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회의실 입장에 앞서 청문 절차 이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적인 요건에 대해 명확하다고 확인한 자리였고,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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