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A씨의 변호를 맡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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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변호사가 ‘몰래 녹음’이 담긴 증거물 채택에 동의한 것을 사유로 해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기자회견은 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A씨와 김 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