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면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차주 중 전액 상환한 경우다. 이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가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체 발생자는 약 290만명이고, 이 중 250만명이 전액 상환했다. 나머지 40만명은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사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신용사면은 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사(CB)가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사면 대상자들은 신용카드 발급과 신규 대출 조건 개선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된다. 신복위는 핸드폰 기기비에 대해서 직접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통신비와 소액결제대금은 신복위의 조정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 소액결제사가 신복위 협약에 가입하여 금융 채무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신채무도 일괄 채무조정 추진한다.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특례도 강화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고령자는 이자감면폭을 30~50%에서 50~70%로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 시기 채무자들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신복위의 채무조정 저변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며 “금융채무를 연체하신 분들 중 약 40%가 일상에 필수적인 통신채무 연체자로서, 금융채무를 채무조정 받으신 분들이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통신업계가 참여하는 금융-통합 채무조정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연체초기에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르면 내주초에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