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일 오후 이재명 지사 명의의 성명을 내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이 대북전단금지법 필요성을 설명한 이 지사의 서한문에 대해 신뢰를 밝혀 준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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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9일 이 지사는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보냈다.
서한문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는 당위성을 담았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 차원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유엔은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알고 있고 한국 내 논란에 대해 알고 있다”며 “한국 당국이 한국의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당초 청문회를 추진하려 했던 미 하원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전 퍼시픽포럼 연구원 톰 코번 등 국내외 각계에서 이 지사의 서한에 대해 저 마다의 입장을 밝히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의 당위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열렸다.
아울러 안벼용 의정부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등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경기북부 지자체장들 역시 이 지사의 서한에 깊이 공감한다는 뜻을 담은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하며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의 필요성에 힘을 싣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민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접경지 지방정부의 대표로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목표로 하는 생명·신체의 보호가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며 동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