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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동의안 내일 표결..가결 전망 속 부결 배제못해

김겨레 기자I 2020.10.28 15:28:36

정정순 체포동의안 28일 국회 본회의 보고
정정순 "15일 시효 만료" 주장했지만
국회 "법무부가 철회 않는 이상 유효"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회가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이 ‘방탄 국회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 하고,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한다”고 밝혔다.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지 않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해 무기명 표결을 하는 방식으로, 이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애초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정 문제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로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의 요구에도 검찰에 자진 출두하지 않았다. 지난 15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자 ‘방탄 국회’ 논란이 커졌다. 그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들어 체포동의안의 시효도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동의안을 법무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므로 정부가 이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고 봤다. 국회가 임의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을 순 없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전날에도 민주당 화상 의원총회에서 “온전함을 잃은 체포동의요구서 뒤에 숨어 일부러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다”고 검찰을 맹비난한 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면서 자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길 예정이다. 다만 무기명 투표여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방탄 국회’라는 비판 여론이 거셀 전망이다. 반대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현역 의원 체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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