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은 31일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를 통해’라는 논평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특정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자칫 사법부와 법관이 정쟁의 수단으로서 이용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1심 판결을 내린 성장호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대한변협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며 “판결에 대한 불복은 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에서 치열한 논리와 증거로 다둬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당연한 원칙은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해 언제나 준수돼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정쟁의 수단으로서 이러한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