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13 지방선거 A후보의 배우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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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 사건에 A씨도 연관됐을 것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B씨는 선관위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선관위 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후보는 이번 일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수당·실비 제공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를 직접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A씨에 대해 아무 것도 파악하지 않았다”며 “검찰 조사를 통해 A씨의 혐의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감 선거에는 3명이 후보로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