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남양주시는 “서강대 측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3일 우편으로 캠퍼스 건립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법적 효력이 있던 협약인 만큼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 간 법적 다툼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가 관련 “서강대가 남양주 양정역세권복합단지 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무 요건 중 하나인 ‘캠퍼스 이전을 위한 교육부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은 양정동 일대 176만 1000㎡(약 53만 2400평)규모의 부지에 주거 및 상업, 교육 등 자족 기능을 갖춘 교육 연구 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업부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국토교통부는 부지 내 캠퍼스 건립을 조건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서강대 측은 “학교 재정 상태 검토가 필요하고 구성원 동의 등 학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교육부 이전 승인 신청을 보류해왔다. 또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이익금 중 500억원 가량을 대학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해 재협약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양측 이견이 좀체 좁혀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양정역세권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 할 필요가 있고 서강대 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개발 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편이 더 빠를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대학 유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강대 측은 “아직 계약 해지 서류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802863t.jpg)


![[그해 오늘] 이게 현실이라니...10대 소녀들 중국으로 유인한 50대 최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90002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