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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허 전 청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경찰의 단전·단수 요청에 협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 전 차장에게 전달했고, 이 전 청장은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이에 따르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단전·단수가 소방청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고도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수령해 황 전 본부장에게 협력을 지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이 일으킨 내란에 종사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특검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이들을 부당한 지시를 받은 피해자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이 전 장관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7년)보다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으며 내란 혐의가 재확인되자 종합특검은 이들을 공범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허 전 청장 측은 “종합특검의 기소는 내란특검이 불기소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새로운 증거나 다른 상황 변화 없이 기소했다”며 “공소권 남용이기에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권 남용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은 단전·단수 관련해 어떤 행위도 한 바 없다”며 “무죄라고 생각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차장 측은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하라고 한 게 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실질적인 단전·단수 시행 지시를 한 적이 없으므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사건 재판부에서 증언을 거쳐 나온 판결문에서도 반증이 존재한다”며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공소사실은 소설이 아닌가. 이 사건 기소는 공소취소나 공소기각이 이뤄져야 하며 법률적 견해를 달리해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피고인들의 ‘국헌문란 목적’ 인지 여부와 구체적인 공소사실 입증 방향에 대한 석명을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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