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계리가정 관리 강화 방안을 담았다. 계리가정은 손해율·사업비 등 보험회사가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핵심 요소다.
|
보험회사 내부의 계리가정 통제 절차도 강화한다.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차년도 적용을 위한 변경이 아닌 연중 중도 변경을 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 영향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영실태평가(RAAS)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먼저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높이기 위해 듀레이션 갭을 경영실태평가의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 신설한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동시 자산·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민감도다. 듀레이션 갭은 자산·부채 간 듀레이션의 차이로서, 금리 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또 보험회사가 GA 판매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도록 경영실태평가에 보험회사의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비계량 항목을 신설한다. 또한 GA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 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활용해 보험회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K-ICS 비율상 인센티브(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험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PF 신용공여 한도도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또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실손보험은 기존 주계약에 특약으로 부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끼워팔기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을 단독형으로만 판매할 수 있었다.





![130억 전액 현금 변우석, 초고급주택 한남더힐 입성[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1100489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