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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미프지미소정에 대해 품목허가를 심사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연내 국내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프지미소정은 현대약품이 2024년 신청한 임신중지약물이다. 임신 중지에 필요한 호르몬의 작용을 막는 미페프리스톤 1정과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 미소프로스톨 4정을 통해 임신 조직이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게끔 한다.
그동안 식약처는 임신중지 허용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 대체 입법이 이뤄져야 허가·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가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도 임신정지 의약품을 품목허가할 수 있다”는 해석을 관계부처에 전달하면서 허가 절차가 급물살을 탔다.
식약처 허가가 떨어지면 정부는 임신 9주 이하로 정하고 2년간 ‘병원 내 처방·제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후 ‘의사 처방 약국 조제’ 체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이러한 구상을 언급하며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을 의료기관 안에서만 제조하도록 한 것은 모자보건법 개정과 발맞추기 위함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여성 자기낙태죄와 의사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약제사는 아직 처벌 규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는 약제사가 여성의 요청이나 동의를 받아 낙태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한편 정부 국정과제인 미프진 도입은 이 대통령이 7월 국무회의에서 조기도입을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한 총리가 수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했고 약 두 달 만에 정부안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