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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청 사정이 있어서요"…담합재판 곳곳 지연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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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8.25 15: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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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대대적 거취 변화 예고에 형사사건 재판 지연 곳곳
한전 입찰 담합 9월 공판 모두 연기…'공소청 개청' 이유 들어
전분당 9월 말 공준일도 10월로…재판부 "다른 재판 미뤄야"
공소청 직제 아직…10월 이후에도 재판 지연 우려 ↑

[이데일리 남궁민관 이지은 백주아 성가현 기자] 민생과 직결된 담합 사건들이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개청 준비로 재판 지연에 직면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따라 공판·수사 검사들의 대대적 거취 변화가 예고되면서 정상적인 재판 일정 소화가 어려워지면서다.

특히 공소제기는 물론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될 공소청의 경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직제안 협의조차 채 이뤄지지 않은 터, 개청 직후에도 촉박한 업무 인수인계로 여러 형사사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단 우려가 뒤따른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뉴스1)
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업체들의 한국전력공사 설비 장치 입찰 담합 혐의를 심리 중인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다음달 예정된 공판 일정을 모두 연기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5월부터 매달 1~2차례에 걸쳐 공판을 진행했다. 다음달엔 2일과 16일, 30일 14~16차 세 차례 공판을 할 예정이었다.

지난 20일 13차 공판에서 ‘중수청·공소청 개청 준비로 공판 준비가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검사 공판 연기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14차 공판은 오는 10월 16일로 연기됐다. 사실상 두 달 여간 재판이 공회전하게 된 셈이다.

이들 전력기기 업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규모만 6700억원대에 이른다.

재판 지연 사태는 다른 주요 담합 사건인 전분 및 당류(전분당) 사건에서도 빚어졌다. 이번 사건은 대상과 사조CPK, 삼양,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업체가 8년에 걸쳐 10조원대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을 담합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 심리로 열린 대상·사조CPK·삼양·CJ제일제당의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혐의 1심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다음달 22일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요청 이유는 ‘다음달 말 검찰청 사정이 있다’는 것으로 중수청·공소청 개청일인 ‘10월 2일 이후’로 구체적 연기 일정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6일 예정된 다른 재판들을 연기하고, 해당 담합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례적 재판지연이란 평가가 법조계 안팎 나오는 가운데, 이같은 재판 지연 사태가 중수청·공소청 개청 전후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검찰 한 관계자는 “올해 평검사 인사가 늦어져 인사가 9월로 예상된다”며 “중수청 특례임용에 따른 인력 이동까지 겹치면서 공판 담당 검사 변동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했다. 이어 “현재 공소유지 중인 사건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 검사에게 인수인계해 계속 공소유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 2일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구체적인 직제·인사 배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누가 어떤 사건을 넘겨받을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직제 확정이 늦어질수록 검사들의 업무 인수인계 역시 촉박해지면서 정상적인 공판 일정 소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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