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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소년범에겐 장기 최대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로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장기 최대 징역 15년과 단기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초과할 수 없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거친 뒤 장기형 만료 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A군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A군이 “사전에 살인청부업자 고용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도구를 물색하는 한편 피해자를 속이고 공동현관문 비밀번호와 아버지의 부재 시간을 알아낸 뒤 35분간 잠복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1명을 죽이나 3명을 죽이나 똑같고, 빨리 죽이고 발각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등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진지한 반성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만 15세 소년으로 아직 자기 잘못과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고 대검찰청의 임상심리평가 결과 지능지수가 경계선으로 평가됐으며 아무런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올해 2월 5일 오전 9시 12분께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B씨의 큰딸 C양과 작은 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뒤 A군은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다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피해자와 영상 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는가 하면 몰래 영상 통화를 녹화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생활에 간섭해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범행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소년범에게 처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제기했다.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다.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당시 SNS에 피해자들의 부상 상태에 대해 “목이 찔린 B씨는 두 딸을 살리기 위해 칼날을 손으로 잡아 손가락이 절단됐고, 접합 수술을 했지만 신경이 다 끊어져서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B씨는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태로 알려지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 측은 “가해자가 16살이라는 이유로, 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안 되고 유기징역도 상한이 15년으로 제한돼 있다고 한다. 15년 후에 나오면 아직 30대”라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흉악범죄자의 형량이 대폭 줄어든다면 이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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